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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안은 피해자 측에서 직접 내놓은 해결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나온 관련 판결의 취지와 함께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문제 해결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제안들과 다르다. 특히 이번 제안은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사죄·배상하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요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한 방식을 참고한 것인 만큼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 이런 해법을 통해 한·일 양국 간 화해를 일구고 신뢰를 쌓으면서 미래로 가자는 제안에 절대 공감한다. 일본 정부는 이런 조건과 제안을 존중해야 백번 옳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본 측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일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의 꽉 막힌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 지원단체가 숙고해 내놓은 의미 있는 제안이 무산될 것 같아 안타깝다.


우체국 집배원들의 근무환경은 ‘열악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집배원 노동조건개선 기획추진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집배원 연평균 노동시간은 2745시간으로, 국내 노동자 평균노동 시간보다 30% 이상 많았다. 장시간 노동이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켜 질병·사고로 이어질 것은 불문가지다. 이는 집배원의 산업재해율이 전체 노동자의 4배에 달한다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실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총 166명이 사망했다. 매년 17명의 집배원이 각종 질환과 사고로 세상을 뜨고 있다. ㄱ씨의 사고 역시 이 같은 집배원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구조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중소기업이 위태롭다는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다. 중소기업의 현황은 통계청의 ‘2018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2% 감소한 반면 부채는 30.1%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부채증가율이 5.4%, 9.3%에 불과한 반면중기업(13.9%), 소기업(42.4%)은 월등히 높았다. 규모가 작을수록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기업이 절반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검찰 인사는 추 장관 취임 닷새 만에 이뤄졌다. 이번 인사는 ‘추미애발’ 검찰 개혁의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이다. 그런데 이렇듯 서둘러야 했는지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검의 반발 또한 도를 넘었다. 검사 인사는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사한다. 검찰총장은 의견을 전할 뿐이다. 그게 법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30분에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기를 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윤 총장은 “인사안이 없어 갈 수 없다”며 장관의 면담요청을 거부했다. 의견을 전달해도 이날 오전 11시로 검찰인사위원회가 예정됐다면 총장의 의견은 요식행위일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고 한다. 추 장관의 요구가 무리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장관이 불러도 총장이 가지 않는 것은 ‘항명’과 다를 바 없다.


기업이 범죄집단이 아닌 이상 법을 지키면서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법을 지키지 못해 감시기구까지 만드는 현실이 안타깝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국민들이 뒤에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 재판의 방패용에 그쳐서는 안될 일이다. 삼성 준법감시위 가동을 계기로 여타 기업들도 스스로 준법경영을 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외교적이고 완곡한 표현이라고 해도 신임장 제정식도 하지 않은 외교사절이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주재국의 방역 조치를 견제한 것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차라리 외교채널을 통해 조용히 중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편이 효과적이었을지 모른다. 기자들 사이에서 갓 부임한 대사가 짐도 풀기 전에 기자회견을 연 것부터 마뜩지 않다는 촌평이 나올 정도다. 강대국 외교사절의 언행은 주재국 국민의 주시 대상이라는 점을 싱 대사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4월 총선에 앞서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춰지자 학교 현장에 허용될 선거 활동을 하나하나 짚어보기 시작한 것이다. 올 총선 고3 유권자는 14만명에 달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1일 “선관위와 협의하고 그 판단을 존중해 모의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4월 서울 초·중·고교 40곳에서 예정된 모의선거 교육의 사활을 선관위가 쥔 셈이다.


2001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독일 에센의 촐페어라인 탄광 산업단지에는 “강제 노역은 독일 최대 제조업 공장 안에서 특히 잔인하게 이뤄졌다. 루르 공업 단지에서는 6000명 이상의 유대인이 살해됐다”고 쓰여있다. 독일의 이런 솔직한 고백 덕에 이 시설은 등재 결정도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잘못된 과거라 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주변국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모범답안이다.


그동안 국내 미군기지의 환경문제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유류 관련 오염이 대부분이었다. 미군기지 주변 토지와 지하수 오염이 기지 내 기름유출 사고로 다뤄졌기 때문에 과불화 화합물 오염은 생각지도 않았다. 미군기지가 또 다른 유독화학물질로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총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감찰이 중단됐다”며 “범죄는 소명된다”고 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제기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알고도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고, 금융위원회의 별도 진상조사 없이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의 상당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권 부장판사는 “그 결과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까지 했다. 영장기각이 조 전 장관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채용비리는 기회 균등이라는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다. 청년 등 취업준비생들이 겪을 고통은 크고, 불공정·불평등의 개선을 위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측량조차 어렵다. 이번 판결이 별생각 없이 행해지고 있는 채용청탁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30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노총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임무로 노조 조직률 확대, 사회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1.8%다. 2000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지만, 60%대의 북유럽 국가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일본·싱가포르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대다수 노동자가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에서 노조 조직률은 지속적으로 제고돼야 한다. 영세 사업장의 조직률을 높이는 일은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기 메이저추천 위해 시급한 과제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은 조직률이 50.6%지만,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대에 불과하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사건은 정권 실세들과 친밀한 관계인 공직자의 비리를 청와대가 은폐했는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이다. 그는 뇌물비리 감찰을 받고서도 국회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을 거듭했다. 검찰은 감찰중단 의혹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을 임의제출 받았다. 범죄가 있는 곳에 대한 수사는 당연하고, 의혹이 제기된 이상 청와대도 성역이 아니다. 법원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해줬을 것이다. 그런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검찰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017년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수사 당시 청와대 측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저지하자 “문을 열고 압수수색을 받으라”고 했다. 이번엔 정반대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 때문이다. 교원노조법에 따라 해직 교사도 조합원인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노조 할 권리는 국민 기본권이다. 이를 국가가 제한할 때는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은 적합하고,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과잉금지의 원칙)’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그런데 6만 조합원 중 해직교사가 9명뿐인 전교조에 팩스 공문 1장으로 노조문을 닫으라고 강제했다. 이는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행정명령이었다.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가 취소 소송을 내자 ‘양승태 대법원’과 ‘거래’해 재판을 연기했다. 이런 위헌적 요소, 부당한 사법거래가 확인되면서 이번에 대법원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결단 등 중요 사안을 다루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다.


진위 공방은 길어질 듯하다. 임 전 실장은 검찰청에 들어서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기획된 수사”라며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바꾸진 못할 게고,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져야 한다”고 맞섰다. 송 시장도 “왜곡·짜맞추기 수사”라며 분노와 유감을 표했다. 반대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임 전 실장이 검찰에 출두하던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 회피하려 하지 말고 국민 앞에 나서 석고대죄할 시간”이라며 공세의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 비리 혐의에 연루 의혹을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전날 13명 기소를 반대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청와대·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에 파여가던 골이 정치로 옮겨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있는 셈이다. 공소시효가 임박하지 않은데도, 오는 2월3일 중간간부 인사 전에 칼을 빼든 검찰도 논쟁에 휘말린 것은 마찬가지다. 어느 쪽이든 유무죄 엇갈림 뒤엔 후폭풍이 클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케어’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종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지원,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 경감 등의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이다. 앞으로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크게 낮추고 의료비 지원을 현재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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